선박안전법 제1조(목적)
Ship Safet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seaworthiness of ships and for safe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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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