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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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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선박안전법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Ship Safety Act, Article 40 (Transport of Bulk Cargo)

①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Before비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bulk벌크 cargo,카고우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hip's쉽스 stability,스터빌리티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and앤드 theð더 loading로우딩 method.메θ써드

②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lk벌크 cargo카고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hip's쉽스 stability,스터빌리티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oading로우딩 method,메θ써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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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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