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Ship Safety Act, Article 37 (Provision of Toxic Gas Concentration Measuring Devices, etc.)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n transporting in bulk cargo that may generate toxic gas or cause oxygen deficiency, the owner of a ship shall provide the master with a device capable of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toxic gas or oxygen and its instructions for use,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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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