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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소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제3조관할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제5조조사 제6조치료감호영장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제9조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제10조공판절차로의 이행 제11조공판 내용의 고지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제14조항소 등 제15조준용규정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제17조집행 지휘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제19조구분 수용 제20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23조치료의 위탁 제24조치료감호의 집행정지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26조면회 등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제28조환자의 치료 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제5장 보호관찰
제32조보호관찰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2유치 및 유치기간 등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36조의2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제36조의3외래진료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8조결격사유 제39조위원의 해촉 제40조심사 제41조의결 및 결정 제42조위원의 기피 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제44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제44조의5준수사항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제44조의9비용부담제7장 보칙
제45조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제48조치료감호의 실효 제49조기간의 계산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제8장 벌칙
제52조벌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