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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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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 (Persons Subject to Treatment and Custody)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20.10.20>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who후 is이즈 not낫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whose후즈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habit해빗 of,어v브 or오 is이즈 addicted어딕티드 to,투 drinking,드r링킹 ingesting,인제스팅 inhaling,인헤일링 smoking,스모우킹 or오 being비잉 injected인젝티드 with위ð드 narcotics,나카틱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annabis,캐너비스 or오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bused어뷰즈드 or오 cause카즈 harm,함 or오 alcohol,앨커할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sychosexual사이코섹슈얼 disorder디소더 having해v빙 a어 sexual섹슈얼 proclivity,프r로클리v버티 such서치 as애즈 pedophilia페더f필리아 or오 sexual섹슈얼 sadism,세이디점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s디테일즈 on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bused어뷰즈드 or오 cause카즈 harm함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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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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