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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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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위원의 해촉)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9 (Dismissal of Members)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y디f퍼컬티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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