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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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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면회 등)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6 (Visits, etc.)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 편지의 수신ㆍ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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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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