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29 (Payment of Labor Compensation, etc.)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Persons under treatment and custody who engage in labor shall be paid labor compensation,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encourage their willingness to work and help them settle in society after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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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