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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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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결격사유)

Act on Treatment and Custody, etc., Article 3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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