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함께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조의3삭제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제27조삭제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삭제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제32조삭제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39조대도시의 범위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제44조삭제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45조기장세액공제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46조의2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제4장 보칙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제126조감면 신청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