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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8.12.31][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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