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