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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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