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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23 (Scope of Direct Use)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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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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