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29 (Special Provisions on Applying Reductions and Exemptions to Population Decline Areas)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The term "regular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6 (3) 1 of the Act means regular workers under Article 11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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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