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