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8-2 (Scope of Hansen's Disease Resettlement Villages)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The term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ions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2 (1) of the Act means the areas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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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