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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6.2
공포
2026.6.2 · 제21738호 · 타법개정
조문
267개

함께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감면
  3.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4.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삭제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삭제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3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4장 보칙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