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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82개

함께 보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3.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4.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5.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의2바다식목일 제4조국제협력증진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제15조조업금지구역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제19조휴어기의 설정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제21조삭제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28조협약의 체결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제34조삭제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제38조배분량의 관리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4조조성금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제6장 보칙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5조의3임원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제56조지도ㆍ감독 제57조사법경찰권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제59조청문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제62조준용규정 제63조포상 제63조의2삭제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몰수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