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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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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0조(권한의 위임)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0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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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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