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7 (Prohibition of Sale, etc. of Illegally Caught Fish)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may possess, distribute, process, store or sell fishery resources caught or harvested in violation of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e Fisheries Act, or products thereo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