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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자원관리법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5 (Orders for Recovery of Fishery Resources)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오더

1.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1.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inserting인서팅 or오 removingr리무v빙 objects아브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dumping덤핑 objects아브젝츠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polluting펄루팅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3.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drugs드r러그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ed유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ests페스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4.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fryf프r라이 and앤드 spat;스팻

5.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5.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concerning컨서닝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6.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forf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②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fishersf피셔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fishingf피슁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누구든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5) No노우 one원 may메이 violatev바이얼레잇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possess,퍼제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store스토 or오 sell셀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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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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