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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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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2 (Restrictions on Use of Fishing Vessels)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1. Helping헬핑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other어너ð더 fisheryf피셔r리 by바이 theð더 fishingf피슁 method메θ써드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thatð댓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2. Engaging엔게이징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theð더 help헬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isheryf피셔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atch캐치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thatð댓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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