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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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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협약의 체결)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28 (Conclusion of Agreements)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1) Fishersf피셔즈 or오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clude,컨클루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fishersf피셔즈 or오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extends익스텐즈 only온리 to투 theð더 fishersf피셔즈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or오 fishersf피셔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it.잇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1. Target타깃 water워터 area,에r리아 target타깃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arget타깃 fishery;f피셔r리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2.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3. 협약의 유효기간

3.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4.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5. Measures메저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fishersf피셔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fishersf피셔즈 or오 fisherf피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n캔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clude컨클루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ishers'f피셔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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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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