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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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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5-9 (Secondment of Public Official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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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seconded세컨디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oseð도우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erms텀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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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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