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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 제6장 보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청문)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59 (Hearings)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double더블 or오 more모 gill길 nets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fishers'f피셔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3.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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