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3조선거기간 제14조선거일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제6장 후보자
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4조의3활동보조인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제8장 투표 및 개표
제39조선거방법 등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2조투표용지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제44조투표시간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47조개표의 진행 제48조개표관람 제4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제52조결선투표 등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제9장 당선인
제56조당선인 결정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제63조사위등재죄 제64조사위투표죄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1장 보칙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71조공소시효 제71조의2재판기간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75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7조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78조선거관리경비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제79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제81조선거운동의 중지 제82조시행규칙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