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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80 (Use of Campaign Materials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etc.)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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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위탁단체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 등 각종 인쇄물,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assert어섯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variousv베r리어스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posters포우스터즈 and앤드 bulletins,불러튼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nd앤드 other어ð더 campaign캠페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n앤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andidate캔더데잇 thatð댓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ses유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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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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