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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7 (Scope of Management of Entrusted Elections)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general.제너r럴 However,하우에v버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lists리스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선거참여ㆍ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votingv보우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meaning미닝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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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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