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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8장 투표 및 개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9조(선거방법 등)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39 (Election Methods, etc.)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1) Elections일렉션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by바이 voting.v보우팅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2) Votingv보우팅 shall섈 be비 done던 by바이 electors일렉터즈 directly더r렉틀리 marking마킹 ballots.밸럿츠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Each이치 elector일렉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vote.v보우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votev보우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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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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