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17 (Application for Issuance of Copies of Electors' Lists)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A candidate may apply for issuance of a copy of the electors' list, as prescribed by the relevant statutes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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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