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27 (Sashes, Tops, and Props)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Candidates, etc. may conduct election campaigning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by wearing sashes or tops or using prop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