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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법

Patent Act 영어 조문 268개

시행
2025.11.11
공포
2025.11.11 · 제21134호 · 타법개정
조문
298개

함께 보기: 특허법 시행령 · 특허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3. 제3장 심사
  4.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5. 제5장 특허권
  6.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7.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8. 제7장 심판
  9. 제8장 재심
  10. 제9장 소송
  11.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2. 제11장 보칙
  13.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6조대리권의 범위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제9조개별대리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4조기간의 계산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제16조절차의 무효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19조절차의 속행 제20조절차의 중단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수계신청 제23조절차의 중지 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특허요건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1조삭제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6조선출원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2조특허출원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제43조요약서 제44조공동출원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6조절차의 보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보정각하 제52조분할출원 제52조의2분리출원 제53조변경출원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제3장 심사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1조우선심사 제62조특허거절결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제64조출원공개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66조특허결정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제69조삭제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의2삭제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79조특허료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제82조수수료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제85조특허원부 제86조특허증의 발급

제5장 특허권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제93조준용규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제100조전용실시권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02조통상실시권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08조답변서의 제출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3조재정의 실효 제114조재정의 취소 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116조삭제 제117조삭제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20조포기의 효과 제121조질권 제122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제125조특허실시보고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제130조과실의 추정 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32조자료의 제출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제132조의9참가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제132조의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제7장 심판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36조정정심판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143조심판관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제145조심판장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제149조제척신청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제154조심리 등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5조참가 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8조심판의 진행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59조직권심리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62조심결 제163조일사부재리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제165조심판비용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67조삭제 제168조삭제 제169조삭제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72조심사의 효력 제173조삭제 제174조삭제 제175조삭제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77조삭제

제8장 재심

제178조재심의 청구 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9장 소송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7조피고적격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절차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3조국제출원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제195조보정명령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제197조대표자 등 제198조수수료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203조서면의 제출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제212조삭제 제213조삭제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11장 보칙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조의2삭제 제218조서류의 송달 제219조공시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특허공보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제223조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2장 벌칙

제225조침해죄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7조위증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230조양벌규정 제231조몰수 등 제23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