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Patent Act, Article 130 (Presumption of Negligence)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A person who has infringed another person's patent right or exclusive license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negligent in the infring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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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