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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Patent Act, Article 196 (International Applications Deemed Withdrawn,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amend어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failsf페일즈 to투 amend어멘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a)어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ere워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Where,웨어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ose후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1).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b)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because비코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payable페이어블 forf포 it잇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y에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e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eesf피즈 were워 not낫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es스테잇츠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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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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