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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13조(재정의 실효)

Patent Act, Article 113 (Lapse of Rulings)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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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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