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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Patent Act, Article 54 (Priority Claims under Treaties)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in인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36: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thatð댓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ilesf파일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atð댓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and앤드 thenð덴 filesf파일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nvention인v벤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ilesf파일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thatð댓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nð덴 filesf파일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nvention인v벤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less언레스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based.베이스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countries컨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1. Documents다큐먼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firstf퍼스트 filing,f파일링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2.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firstf퍼스트 filingf파일링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⑤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1.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2.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based;베이스트

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3.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is이즈 based.베이스트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6)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7)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laimed클레임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mend어멘드 or오 add애드 to투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arliest얼리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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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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