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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법 제36조(선출원)

Patent Act, Article 36 (First-to-File Rule)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nvention인v벤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different디f퍼r런트 dates,데잇츠 only온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firstf퍼스트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nvention인v벤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only온리 one원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chosen초우즌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s,애플리컨츠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none넌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s애플리컨츠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in인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어 device디v바이스 in인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f이f프 theð더 tw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were워 filedf파일드 on안 different디f퍼r런트 dates,데잇츠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f이f프 theyð데이 were워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forf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it,잇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ngr리젝팅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theð디 inventor인v벤터 or오 creator크r리에이터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nor노 a어 successor석세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s애플리컨츠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irð데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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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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