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8조(서류의 송달)
Patent Act, Article 218 (Service of Documents)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serving documents under this Ac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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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