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함께 보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제18조징수촉탁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20조제3자의 납부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제22조납기 전 징수 제23조납부의 방법 제24조삭제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제2절 징수유예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제3절 독촉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2조의2실태조사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33조압류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37조참여자 설정 제38조압류조서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40조압류금지 재산 제41조삭제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절 채권의 압류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8절 압류의 해제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64조압류의 해제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6조교부청구 제67조참가압류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1조공매 제71조의2삭제 제72조수의계약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75조공매 장소 제76조공매보증금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80조공매 통지 제81조배분요구 등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4조공매공고 기간 제85조공매의 중지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8조입찰과 개찰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제91조재공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11절 청산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9조배분 방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11절의2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제106조정리보류 등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