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6조(교부청구)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6 (Claims for Delivery)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In the cases of Article 22 (1) 1 through 4 or 6,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laim delivery of the delinquent amount from the relevant agency, public organization, execution court, execution official, compulsory administrator, bankruptcy trustee, or liquid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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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