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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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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2절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5-3 (Applications for and Notification of Deferral of Collection, etc.)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installment인스톨먼트 notice,노우티스 or오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ncerned컨선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be비 or오 already올r레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emand디맨드 deadline데들라인 or오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n안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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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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