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7 (Security for Deferral of Collection, etc.)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When deciding on deferral of collection, etc.,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ire the provision of tax payment security equivalent to the amount related to the d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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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