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듣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