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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3 (Methods of Pay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1)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Cash캐시 (including인클루딩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by바이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ocessed프r라세스트 throughθ쓰r루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a)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debit데빗 card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b)비 A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c)시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imilar시멀러 to투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3.3.14>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pay페이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roughθ쓰r루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es택시즈 past패스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3.14>

(3) Where웨어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④ 삭제 <2018.12.24>

(4)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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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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