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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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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7 (Restrictions on Licensed and Permitted Business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newalr리누얼 thereofð데r러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not낫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300,000 won원 or오 more,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its잇츠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00,000 won원 to투 1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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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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