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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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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2-2 (Payment of the Difference in the Purchase Price)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purchase퍼처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olds호울즈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어 lease리스 with위ð드 opposing어포우징 force,f포스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to투 pay페이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theð더 purchaser퍼처서 and앤드 making메이킹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id디드 not낫 requestr리퀘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which위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sought솟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d시즈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2 (5), not낫 set셋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urchaser퍼처서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t셋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8 (1),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6) A어 purchaser퍼처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ermitting퍼미팅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and앤드 (2)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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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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