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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6.7.1
공포
2025.12.30 · 제21248호 · 일부개정
조문
81개

함께 보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3.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4조의2농업인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5조정책심의회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32조농지의 보전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33조의2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제5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제59조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4장 보칙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62조조세의 감면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