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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3-5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2) but벗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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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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