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54-2 (Creating a Gender-Equal Rural Societ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by eliminating gender gaps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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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